임대인 잠수 시 전세보증금 반환,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실질적 절차

핵심 요약: 임대인 잠수 시 보증금 회수 절차 임대인이 연락두절(잠수)된 경우,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소송(보증금반환청구소송)을 통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. 확정판결을 취득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등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. 관련 법령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(보증금의 회수), 민사집행법 제80조(강제경매신청) 안녕하세요.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김성은 변호사입니다. 세입자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[…]